[자본시장 대변혁]수수료 싼 소형거래소 나온다
최소자기자본은 500억원 예상..매매체결대상상품은 우선은 상장주권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앞으로 수수료가 싼 소형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을 기존의 한국거래소가 아닌 곳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TS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은 500억원이 예상된다. 과거 사설전자증권시스템(ECN) 설립 자본금 265억원, 한국거래소 매매시스템 구축시 300억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하며 우선 상장주권으로 시작해 향후 채권 등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 1인당 ATS 주식보유한도를 15%로 설정하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특정인의 지배로 인한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금융위는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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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TS 거래방식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까지 가능하지만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상장과 시장관리(공시ㆍ퇴출)도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거래소간 합병이 지속되면서도 거래소와 ATS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와중에서도 유통시장에서는 ATS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거래소와 경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같은 흐름을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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