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법에 담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감원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업무나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사요구에 불응하는 대주주에게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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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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