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사는, 검사중
금감원 파생상품· 채권가격 담합여부 조사.."일정에도 없었는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교보증권은 지난 5∼6일 이틀간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포함한 파생상품 전반에 걸친 영업실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올해 검사 일정에 없던 특별검사라 상당히 놀랐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10여 곳의 증권사가 포함되는 특별검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업계에 금융당국의 검사 태풍이 불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 간 것을 비롯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완전 판매 등 파생상품 영업실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4~5 곳의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파생상품 영업전반에 걸친 특별 검사도 이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진행한다. 교보증권에 이어 이달 안에 신한금융투자와 이트레이드증권이 검사를 받는다. 8월에는 삼성, 우리투자, KTB투자, HMC, 현대, 대신, LIG, 현대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 ELW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파생상품 판매 현황 등 영업전반에 걸친 일제 점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해 개인을 대상으로 편법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감사원에 요청에 따라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통정매매에 나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감사원이 해당 증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자는 통상 매수 즉시 5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게 관행이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수와 매도과정에서 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채권 장외시장에서 매매 당사자간 메신저 등을 통해 호가를 협의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담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금감원 조사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내 금융투자검사국은 연말까지 4,5곳의 증권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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