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양극화 심화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조정제 이행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기술자료 유용에만 한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ㆍ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조성과 정책자금 연 5조원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과 상품권 활성화 등을 담았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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