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골목상권 보호 특별법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4일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新)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발굴하고 자영업자ㆍ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양극화 심화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먼저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발굴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 자생력 확보나 자구노력 의무화 책임을 부여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조정제 이행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기술자료 유용에만 한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ㆍ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업체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남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조성과 정책자금 연 5조원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과 상품권 활성화 등을 담았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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