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1일부터 백화점 호텔 대형건물 등은 냉방온도를 26도 이하로 맞춰야하고 두번 이상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여름 피서지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의도적으로 저울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고발당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고시에 따라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478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대학교, 숙박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에서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고 또는 서면을 통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온도점검여부를 거부, 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

이와함께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16개 시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유명 해수욕장과 전국 휴양지 등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부산(해운대, 광안리), 강원(속초, 정동진), 충남(대천, 춘장대), 전북(변산, 격포), 전남(목포) 등 휴양지 밀집지역에서 이뤄지고 각 시도및 지자체에서는 유명 휴양시설 내에 위치한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관계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점검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저울에 대한 검정과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고의성 없이 사용 중에 발생된 경미한 오차초과는 처벌을 면제받는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