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유명피서지 음식·판매업소 저울류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6개 시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유명 해수욕장과 전국 휴양지 등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부산(해운대, 광안리), 강원(속초, 정동진), 충남(대천, 춘장대), 전북(변산, 격포), 전남(목포) 등 휴양지 밀집지역에서 이뤄지고 각 시도및 지자체에서는 유명 휴양시설 내에 위치한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예년에는 단속과 처벌 위주였으나 올해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저울의 이상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사용을 안내하는 등 저울점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흔히 실수하는 저울 사용 전에 영점을 조정하거나, 수평을 유지하고 견고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의 저울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 저울의 눈금판, 유리 파손 등의 구조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조정 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점검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저울에 대한 검정과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고의성 없이 사용 중에 발생된 경미한 오차초과는 처벌을 면제받는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 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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