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백화점 호텔 등 냉방온도 26도 제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유가 지속과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478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대학교, 숙박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주간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첫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을 적용예외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7주의 실시기간은 혹서기인 7, 8월중 27도(3년간 평균온도)를 초과한 기간과 여름철 전력 피크대를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이 기간 중 제한대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478개에 대하여 권장온도인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하절기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오후 1시~3시)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 대형 사업장(2134개), 건물(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실태점검에서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고 또는 서면을 통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온도점검여부를 거부, 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이번 제한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 1도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7만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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