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는 이스타항공 203편의 기장(41)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적발된 조종사에게 국토해양부의 처분대로 1개월 정직 조치하고 재발 방지 각서를 받은 상태다. 사건 이후 조종사 80여명을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자체 교육도 실시했다. 단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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