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사장은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관계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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