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 1인 최대 2개점포 임대 가능 조례안 발의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의원발의로 제안된 이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정태 의원 등 11인은 개정안 제안취지에서 "지하도상가는 유사시 대피소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물로 수익성 목적의 상가단위 임대차 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공공성 회복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인당 1개 점포만을 임대하는 정책을 시내 29개 지하도상가(점포 2738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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