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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잡겠다" 美, 해외은행에 미국인 신고 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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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정부가 해외금융기관에 미 국적자의 고객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두고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미 국세청(IRS)은 지난주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2차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FATCA는 해외 은행이 발효일시 전까지 IRS와 이행합의를 마치고 자산 5만 달러 이상의 미국 납세자 예금정보를 IRS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자산에 투자해 지급받는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대상 해외 은행은 미국 투자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는 은행은 미국투자자산 비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외 은행과 외국 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법안통과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자산 해외 유출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미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와도 상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외국 은행들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FT는 영국 바클레이즈, 스위스 크레디스위스, 캐나다 TD뱅크 등이 의회 등에 법안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 자산이 과세를 피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채권펀드 블랙록이나 헤지펀드 시타델 등 미국 업체들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테리 캠벨 캐나다은행협회(CBA) 회장은 “미 세무당국은 전세계 은행들을 마치 징집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기르다스?세메타 유럽연합(EU)?세금·관세담당 집행위원도 “유럽 금융계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 당국과 조율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와 IRS는 “역외 탈세 차단은 미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권의 주장은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해외 은행들로 하여금 미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공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생년월일 등 미국 시민권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코빙턴앤벌링의 더크 수링가 세무사는 “FATCA에는 큰 구멍이 있다”면서 “만약 탈세자들이 미국 내 직·간접자산을 매각해버릴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탈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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