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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MRO사업분석 후 조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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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뒤 불공정행위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분위기가 공공부문 및 2~3차로 외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3개 대형백화점과 마트 및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수수료율, 업태내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과 범위를 공개해 불공정한 유통 관행을 고치도록 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출고가 책정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과 화장품 산업 등 독과점 산업으로 경쟁여건 개선이 시급한 시장에 분석을 착수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읜 근본원인인 구두발주 관행을 적발하고, 6만개 사업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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