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도이치뱅크는 9일 법원의 부당이득금 추징보전 결정에 대해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웨스트(Michael West) 도이치뱅크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도이치뱅크의 변론절차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도이치뱅크와 한국 자회사 직원들에 대해 어떤 기소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준현 판사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징보전제도'는 범죄로 번 재산을 피고인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추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추징보전결정으로 압류된 금액은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옵션쇼크로 올린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448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계좌에 예치한 자금과 도이치증권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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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미리 사들인 뒤 지난해 11월 대량의 현물 주식을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가 이런 수법으로 448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홍콩지점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중이다. 독일 본사로의 수사확대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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