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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내려서 확인’ 안하면 범칙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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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12월부터 인솔자가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승·하를 반드시 내려서 직접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12월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 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한다. 인솔자가 없음에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부과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행안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더 넓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서행을 유도(30km/h)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스티커 80만장을 배포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의 어린이 보호 노력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총 209건으로 1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문에 옷이 끼인채 끌여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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