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 30㎡이하 부분임대, 주차장 등 기준 완화
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분할해 임대하는 부분임대형 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할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기준이 주인집을 포함해 1가구로만 적용토록 관련 지침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이 새로 마련돼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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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침내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가구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토록 정했다. 30㎡이하의 규모는 수도, 전기,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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