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서울시 25개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시행은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교부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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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등 실무 핵심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미발급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 상세한 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문의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 및 25개 서울시 구상공회로 하면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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