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 보유 차량은 7년 이상, 12만㎞ 이상 운행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


26일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보유 차량은 총 2만2943대로 차종에 따라 5~6년의 운행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단운행기준영한’이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총주행거리 12만㎞이상’요건도 신설돼 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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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정부는 중앙부처가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요일제 등으로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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