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상호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삼화상호저축은행이 19일 파산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타나 기준(5%)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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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신청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한 대출, 부실은폐를 위한 무리한 부동산 매입,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화상호저축은행 심문 절차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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