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태안군 근흥면 벌판서 위생시설 없이 곤쟁이 액젓 500여t 제조 혐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수억원대 액젓을 유통시킨 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태안해양경찰서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3월 중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한 벌판에서 위생시설 없이 곤쟁이 액젓을 제조·가공한 혐의로 태안에 사는 안모(62)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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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식품제조, 가공신고 없이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벌판에서 곤쟁이 액젓을 만들어 가공한 혐의다.


안씨는 포크레인과 심하게 녹슬어 있는 혼합기 등 대형 중장비를 이용, 곤쟁이와 중국산 소금을 섞어 만들어 가공해 10t 용기 100여통(약 500여t, 싯가 수억원 상당)에 나눠 숙성 중인 상태로 태안해경 외사계에 붙잡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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