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관광버스로 모집해 뇌졸증, 발기부전에 좋다며 가시오갈피농축액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충남 논산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논산시의 한 농장대표 K씨(52)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KBS 2TV 생생정보통의 촬영자료를 받아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이들 업자에 대한 내용은 8일 오전 11시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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