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20건 적발
과태료는 총 2억7126만원에 달해..위장신고 계약 32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를 10억9000만원에 거래했으나 10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A씨에게 174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 화순군 토지를 6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10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B씨도 적발돼 9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3분기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건으로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7126만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 1건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 등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취득세의 0.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10~20%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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