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은 뜻하지 않게 발생 할 수 있는 회원들의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이 최대 2억 원 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결혼정보회사는 당사자 간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 결혼정보 회사의 일부 책임을 묻는 가운데 바로연이 업계 처음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
이무송 바로연 대표는 "최근 웬만한 결혼정보회사들이 깐깐한 신원인증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바로연의 안심보험 서비스는 고객을 보호하는 최소의 장치인 동시에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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