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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