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신군부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던 DJ 구명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일본에서는 장관 명의로 각 공관에 "계엄사가 DJ 일당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일단락 지었다는 사실과 이들을 계엄 보통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할 방침임을 발표함에 따라 한민통 등 반정부 단체들이 DJ 구출을 위한 집회, 시위 등을 격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과 영향력을 동원해 반정부 활동의 극렬화 및 집회, 시위효과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바란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 의회들은 DJ 구출 노력에 대한 결의 채택 운동을 펼쳤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 고베시의회 사회당 소속 시의원은 DJ 구출 결의안을 제출해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했고 이어 9월30일 고베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북괴의 책동에 말려 들어서는 하등 양국 상호간에 이익이 없음"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오사카 마까쯔끼 시의회에서는 10월2일 DJ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요망결의안'을 부결시켰고 오사카 총영사는 "동 결의안 부결은 당관과 민단, 한일친선협의의 공동작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당시 아사히 신문 10월5일자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의회에서 DJ 구출 요청을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장관 지시로 각 공관에 10월29일 DJ 사형 구형에 따라 반한단체들이 DJ 구출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격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민단 및 친한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DJ 일당의 죄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영향력을 행사해 반한활동을 저지 또는 약화시키고 교민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내렸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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