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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만, 신호등으로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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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31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을 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중 과자,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과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해도 된다.
단 원유를 82.5%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다음 달 말 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한 후 재평가를 거쳐 향후 조리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우선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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