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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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학 양천구청장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27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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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한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해 6개월 징역을 구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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