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설·대보름 밀수특별단속
관세청, 전국 117개 반·684명 동원…10일~2월18일, 콩·팥·참깨·고사리·조개류 등 20개 품목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설?대보름 민생안정 밀수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0일 설?대보름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밀수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단속기간 중 전국세관 117개 반, 684명의 수사요원이 동원된다. 주요 단속품목은 콩, 팥, 참깨, 고사리, 조개류,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20개다.
단속대상은 ▲교역이 끊긴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의 위장한 우회수입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값 차이가 큰 농수산물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등의 농산물 불법반입 및 수집행위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사전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혐의업체를 골라 집중수사를 펼친다.
농산물밀수조직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 다른 사람 이름(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 모두가 밀수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관세청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해치는 불법수입에 대해선 연중 단속에 나선다.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늘리고 필요할 땐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등의 수요가 늘 때 끼어드는 농수축산물 밀수 등 불법수입을 막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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