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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알앤엘 검찰수사 의뢰, 임상시험 중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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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논란에 휩싸인 알앤엘바이오 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줄기세포치료제를 상용화 하려는 회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타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 판매 및 국내 시술여부를 조사했다.

확인결과,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명에 대해 환자 당 1000-3000만원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 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검찰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을 3개월간 정지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임상시험 재개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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