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타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명에 대해 환자 당 1000-3000만원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 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검찰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을 3개월간 정지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임상시험 재개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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