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냉동고등어 1만t 할당관세 수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올해 어획량이 좋지 않은 고등어의 가격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 긴급 수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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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15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 이행보증금 등을 내고 물량을 할당 받아 마리당 300g 이상의 고등어를 수입할 수 있다. 고등어는 내년 1월말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하며 판매량이 수입물량의 90% 이하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등어는 올해 연근해 저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긴급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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