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LG전자가 각 대리점에 자신들이 정한 최저가 이하로 노트북을 팔지 못하게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LG전자와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41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월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가 적힌 가격표를 나눠주고, 그보다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했다. '에누리'나 '다나와' 등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대리점 판매가격 감시도 이뤄졌다. 가격하한제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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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또 최저 가격 이하로 노트북을 팔다 들킨 대리점에는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인 평가등급을 낮춘다는 경고와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일부 대리점에 제품 출하를 한시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일도 있었다.


한편 LG전자 대리점으로 구성된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 역시 LG전자에 판매 가격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에는 이 같은 가격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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