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명 관리 위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및 관련 법령집 제작도 계획
현재 성북구에는 10만2804가구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만1803가구로 60%에 이른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 간 분쟁을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관련 법령과 규약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입주자 직접선거를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상설 설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운영, 윤리 교육 정례화 ▲경쟁 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업무 소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관련 교육과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됐다.
또 "이제는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매뉴얼과 관련 법령 모음집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관리과(☎920-33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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