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국세청의 부당과세 원인은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고의나 유착비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의 경우에서도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전체 164명 중 서울청이 61명으로 37.2%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서울청은 부당과세에 대한 원인 및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후책임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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