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소방기술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8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공개한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용도 및 사용자 등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유로 업무추진비 집행 개정 및 시행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당시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주의’조치나 ‘경고’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이나 공문도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 의원은 “당시 KFI로부터 격려금·전별금을 지급받은 소방방재청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구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은 ‘받은 기억이 없음, 확인불가로 조사 곤란, 현금수수사실 없음, 퇴직으로 인한 확인불가’라는 답변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의원도 다과류 3000원 이하, 식사류 1만원 이하로 규정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식사류가 5000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방재청의 1인당 3만원 식사가 과연 간소한 것이고, 노래방 등 2차까지 가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써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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