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26.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7%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율이 2007년 이후 매년 4%씩 감소하여 2010년 8월 현재 26.8%에 불과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올해 4.7%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1,061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587건 가운데 단지 19건만 인정돼 인정율이 3.2%에 그쳤다.
초심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총 179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137건 가운데 단 15건을 인정하해 10.9%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노사갈등의 해결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인정율은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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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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