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수석부원장은 전략·경영지원본부와 소비자서비스본부에 대해 결제권만 행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특단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PF 대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충실한 사후관리 및 자본확충과 서민금융 지원기능 확대, 고위험 자산운용 자제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 내실 다지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8.8클럽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지점 설치도 가능해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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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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