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감독업무 수석부원장이 총괄

건전성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를 기존의 부원장보 소관에서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했다.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수석부원장은 전략·경영지원본부와 소비자서비스본부에 대해 결제권만 행사했다.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 감독업무에 대해 김용환 수석부원장이 총괄하게 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특단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PF 대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충실한 사후관리 및 자본확충과 서민금융 지원기능 확대, 고위험 자산운용 자제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 내실 다지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 기준,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8.8클럽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지점 설치도 가능해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