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최근 3년간 탈북자 166명에 대한 전국 16개 교육청 학력심의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의 학력을 교육청별로 다르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고등중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모씨(25세)와 최모씨(27세)는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학력의 서모씨(23세)와 이모씨(28세)에 대해 고졸 학력을 인정했다.
이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각 교육청에 학력 인정을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청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학력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취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어느 지역에선 인정받은 학력이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들의 국내 정착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력심사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는 탈북자가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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