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판결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