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과 유사.. 2개이상 업체 주민총회 추천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시공사 선정절차처럼 추진위원회가 2개 이상 업체를 추천하면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 16일부터 시행한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업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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