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는 13일부터 ‘알기 쉬운 농지 상식교육’ 참여자 접수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농지의 취득부터 전용, 전원생활 등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농지 관련 교육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농지상식 교육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서구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전화(☎2600-6286), 방문을 통하여 선착순접수하면 된다.
특별히 이번 교육은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동 주민센터 및 단체, 직장에서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해 준다.
교육 강사는 20여 년간 농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보형,지역경제과)이 나서며, 평소 민원상담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 농지은행제도, 임대
차, 토양개량, 지목변경, 자경증명, 농지원부 작성 등의 농지소유 및 관리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농지 취득과 매매에 따른 관련 세금과, 토양개량제공급, 벼보급종공급차액지원, 유기질비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의 농민지원사업,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전용 관련 내용 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파악한, 답답해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과 어려워하는 분야를 상세히 설명해주어 속 시원한 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형 농지 담당은 “이번 농지관련 강좌는 농지를 취득하고도 타 용도로 임대해 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의 경우를 종종 보며 안타까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 차원에서 일반 주민에게 농지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자부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주무관은 "농지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농지의 취득, 이용, 전용, 관리, 세금 등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으나, 농지를 취득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강제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지교육에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농지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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