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이 증권회사 신용거래 고객에 비해 반대매매 사유·절차등과 관련해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이에 따라 약관 및 관행상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대매매 관련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연계신용 이용고객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제한종목 관련 반대매매사유 설정시 사전 고객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계신용으로 취득한 종목이 관리종목편입, 거래정지예정등 투자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출자(저축은행 등)가 임의로 반대매매사유로 설정했다.
또한 주가변동으로 장중에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간 매도하던 반대매매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장 종료 후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반대매매 사유발생 익일에 담보부족분 해소 필요수량만 처분하고 담보유지비율 하락 및 반대매매 실행 전 최종적으로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 범위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개정했으며 조속한 기일 내에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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