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아, 본인도 모르는 소송에 이름 거론돼 당황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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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배우 염정아가 자신도 모르는 소송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해프닝을 겪었다.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모씨는 최근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아파트 지분 양도소득세 2억1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것이 염정아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둔갑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


31일 소속사 NOA의 한 관계자는 "염정아는 소송이 제기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매체를 통해 보도돼 본인도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염정아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낸 상태다. 여동생도 소송으로 언론에 염정아의 이름이 거론될지 몰랐다며 소송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모씨가 염정아에게 아파트 지분을 구매한 것에 따른 증여세 각각 1억5000여만원과 340여만원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소송 제기다. 이 소장에 매도인으로 염정아의 이름이 기재돼 마치 염정아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둔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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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아는 지난 2000년 용산구 한남동 H아파트를 구입했다 2006년 3월 자신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유씨에게 각각 7억원과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27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받았다.


지난해 2009년 10월 삼성세무서는 2006년 5월 H아파트의 지분이 염정아에서 염정아의 여동생과 제부 유씨에게 양도된 것을 파악하고 염정아에게 양도소득세를, 동생과 유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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