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관계기관 공조시스템 구축, 안전조업 교육 및 현장단속 계획,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군경·인천광역시·옹진군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연평도 현지에 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중국어선들의 NLL 주변 침범조업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어획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을어기 종료시까지 해경 특공대,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등 협력을 강화하여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9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시 중국측에 침범조업 근절촉구 등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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