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러시아)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1심과 마찬가지로 표도르의 동의 아래 광고 제작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표도르 측은 “세계 최강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고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자신의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대가로 총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표도르가 협찬사를 위해 광고를 찍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촬영에 응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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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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