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대상..본인 부담 소득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
$pos="L";$title="";$txt="고재득 성동구청장 ";$size="220,315,0";$no="201008160855051968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구원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내 출산가정에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2286-70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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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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