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에 대해서는 매매·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류의 불법포획, 불법유통 등을 막기위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986년 고래포획이 금지된 이후 연근해 어구에 혼획(다른 어종에 섞여 걸림)되거나 해안에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되는 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들이 혼획을 위장한 고래류의 불법포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래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 불법 포획된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 채집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없이는 매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불법포획된 고래가 유통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혼획 등으로 유통이 허용된 고래류는 반드시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매각토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고래를 해체토록 했다. 수산업협동조합장은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판.매각을 실시하도록 유통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근해 고래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IWC 체제하에서 고래자원의 관리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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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번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10월 정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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