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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서울시 상대 '계동사옥' 법정분쟁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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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대家, 서울시 상대 '계동사옥' 법정분쟁 패소 확정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가(家) 사옥 부지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둘러싸고 건물 공동 소유주인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건설ㆍ현대중공업 4개사가 서울시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현대가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계동사옥을 12층으로 재건축하려던 현대 4사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차 등이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건물 고도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 1월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현대 계동사옥이 위치한 부지 3만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한 땅에는 높이가 4층(일부 6층까지 가능)을 넘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도 150%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계동 사옥을 지상 12층, 연면적 20만4900여㎡, 용적률 392.6% 규모로 개축하려던 현대차 등은 "서울시 처분으로 개축이 제한되면 1100억원대 손해가 발생한다"며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08년 1심과 지난해 항소심은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장소라서 보존 필요성이 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현대사옥은 개촉할 경우 현재와 같이 15층으로는 못하지만 6층으로개축해도 완화된 기준에 의해 용적률 240%에서 360%까지는 가능하다"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측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 지정으로 풍문여고 앞 주미대사관 직원숙소ㆍ계동 현대사옥ㆍ기무사 부지 등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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