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50대 부부가 외손자를 자신들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청구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가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의 딸은 1998년 김모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김씨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고 결국 최씨 부부가 외손자를 출생 후부터 계속 키우고 있다.


특히 최씨 부부의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민 상태여서 이들은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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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이 입양청구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성본변경 청구없이 성과 본이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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