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지위를 가진 LH공사 임의 사업 포기 안돼
$pos="C";$title="성남시 재개발 사업 설명회";$txt="";$size="550,412,0";$no="201008090854082619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LH의 공법상의 지위를 가진 공사이기 때문에 임의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LH공사의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의 일방적 포기의사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법찾기에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6일 2단계 주택개발사업 대상지인 신흥2·중1·금광1동을 방문해 ‘주택개발사업 추진방향 주민설명회(LH공사의 사업시행 포기 의사 표시 관련)’ 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수정구청 대회의실과 금상초교, 신지교회에서 차례로 열렸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이날 설명회 장소마다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LH는 공법상의 지위를 가진 공사이기 때문에 임의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적검토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이날 주민의견을 들어 허용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일반 분양가를 높여 재개발지역의 주민부담을 줄이는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의견으로 나온 민자유치방안과 순환지역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률적 해석방안 등을 검토해 LH 공사의 사업포기 의사 표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